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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를 출퇴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차를 사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차를 구매하는 일에는 작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기에 무턱대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자동차 구매로 잃게 되는 것들
보통 차량 가격의 1.5% 이상의 자동차 월 유지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3천 만 원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 최소 월 45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구매한 경우는 여기에 매월 납입하는 차량할부금액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와 높아진 주유비에 아무래도 잦아지는 여행 비용 등등을 차량을 구매함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소비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한 순간부터 그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가 심한 상품 중에 하나 이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돈에 대해서는 모두 소비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동차 구매로 얻는 것들
물론 장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하루 1시간 이상은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가 있기에 이런 시간을 여가와 자기 계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차가 막히는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하거나 조금 늦게 퇴근을 한다면 차량을 사지 않아도 한시간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세요
만약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차량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버는 6개월 치의 월 소득 이하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유지비에 대해서 월 소득의 5 ~7% 수준으로 월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4. 나의 경제적 목표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서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경제적인 목표가 세종시에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목돈은 4천 만 원 정도가 되며 1순위인 저축을 위해서 정기적금으로 80만 원을 넣고 있다고 했을 때에 청약을 제외하고는 1년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나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자동차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 총정리
차량 가격의 1.5% 이상의 3표와 6 비와 1금의 월 유지비와 매월 납입하는 차량할부금액을 더하게 되면 대략적인 비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 3료
보험료와 통행료와 과태료에 대한 비용
● 6비
주유비와 주차비 세차비와 수리비에 대리비와 발렛비에 대한 비용
● 1금
자동차 세금에 대한 비용
6. 자동차세 1년 치 한 번에 내고 세금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로 일 년에 두 번을 내야 하는데 만약 연초에 한꺼번에 내게 되면 세금을 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제율이 10%였으나 올해는 7%로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1월 16일 (월) ~ 2023년 1월 31일 (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1일은 오후 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wetax.go.kr)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즉시 납부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고 싶은 경우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후에는 신고 관할지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7. 한 번에 자동차세 낼 때 주의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데요. 정기분을 내야 하는 6월과 12월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 1월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은 제한이 되며 서울에 등록이 되어있는 차라면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혹은 관할자치단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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