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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정하게 되는 가구원 산정과 소득요건이나 재산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많게는 3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후손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가구별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일 경우는 총 급여액 ~ 2,20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는 총급여액 ~ 3,200만 원까지 이고, 맞벌이 가구는 600 ~ 3,800만 원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금액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합니다

● 총급여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조건이 완화되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100% 지급이 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50%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은 토지와 시가표준액의 건축물과 영업용은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전세금과 유가증권과 회원권과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시키지는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어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31일
2022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신청 기간은 총차례대로 나눠서 진행이 되며 지급 시기 또한 각각 신청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6월. 9월. 12월 세 번이 가각 신청분에 대한 지급 시기가 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이며 2023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9월 중에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6. 가구유형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하지만 모든 지급조건을 충족을 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산정액 감액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차감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일정 부분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은 할수 있으나 신청기간에는 상담전화가 폭주하게 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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