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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정하게 되는 가구원 산정과 소득요건이나 재산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많게는 3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후손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가구별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일 경우는 총 급여액 ~ 2,20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는 총급여액 ~ 3,200만 원까지 이고, 맞벌이 가구는 600 ~ 3,800만 원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금액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합니다
● 총급여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조건이 완화되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100% 지급이 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50%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은 토지와 시가표준액의 건축물과 영업용은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전세금과 유가증권과 회원권과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시키지는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어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31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15일 |
신청 기간은 총차례대로 나눠서 진행이 되며 지급 시기 또한 각각 신청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6월. 9월. 12월 세 번이 가각 신청분에 대한 지급 시기가 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이며 2023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9월 중에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6. 가구유형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하지만 모든 지급조건을 충족을 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산정액 감액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차감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일정 부분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은 할수 있으나 신청기간에는 상담전화가 폭주하게 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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