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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지원금 환수 대상 관련한 소식

올해 4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2분기 지원금이 약 8900억원 규모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에 있어 정부의 실수로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지원금 환수에 관련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2.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 소상공인 1차 지원금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17일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차 1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2021년 12월 2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금지제한업종인 90만 곳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230만 곳은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을 받았었는데요. 이 외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PC방 등 115만 업종은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 물품 구입비 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나 미용업 등의 인원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던 업종 12만 곳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으로 신규 포함시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2022년 2월 23일 부터 300만 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1차 때의 332만 명에서 12만 명을 추가로 확정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을 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한 카페와 식당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택시 기사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등의 사각지대의 업종에도 지원의 폭을 넓혀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

약 370만 명의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22년 7월 29일에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과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닐 것을 공통지원조건으로 하면서 19년도와 대비해서 20년 혹은 21년 연간 및 계절요인을 반영한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자동환수
소상공인 지원금 자동환수

 

3.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방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준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에 진행이 되며,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사업장 기본정보와 보상액을 확인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급신청이 완료가 되면 지급절차까지 빠르게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을 신청한 내용에 나온 결과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국 300여곳에 문의를 할수 있는 곳이 열려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방문을 할수가 있으니 다양한 채널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지원금 자진환수 관련해서

1차 2차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대상 중에는 절반 이상이 오지급금 된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수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자진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지원금을 전부 소비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실수로 받았다고 해도 개인 대출 등의 방법으로라도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지급금 환수가 안된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법안에 따라서 독촉이나 징수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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