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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 바뀌는 대출 정책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출이든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LTV, DTI, DSR입니다. 이 3가지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예상하기가 무척 편해진답니다
1. LTV
집을 한번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큰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내가 살 집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만 이럴때에 집값 대비해서 얼마까지나 빌릴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법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하는 LTV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고자 했을 때 집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리게 된다면 LTV는 80%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DTI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라 할수 있는데요.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여 구하는 것이 DTI입니다. 일반적으로는 DTI가 낮은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더 높다고 여깁니다
3. DSR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해서 빌릴수가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데요. 이럴 때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에 자동차 할부와 카드론 등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DTI와 DSR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을 더하나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서 빌려줄 수가 있는 돈을 정하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신용대출이 필요하다면 DSR에 대해서 알아두는것이 필요해요
만약 나의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된다면 DSR을 기준으로 40%까지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어가게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소액 신용대출에 전세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현재는 연봉의 2~3배까지 빌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지만 사실상 필요한 돈이 1억 원 이상이 된다면 DSR 40% 내에서만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DSR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 DSR 한도를 높이는 법
연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매년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면 한도를 더 높일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서 매년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3가지 모두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과 둘다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게 되면 DSR 규제는 무조건 적용이 된답니다
a.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시세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가 된다면 LTV는 40%를 적용받고 9억 원을 초과한다면 LTV는 20%를 적용받습니다
○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대출액이 1억원이 안돼서 DSR 규제를 안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DTI는 40%도 가능합니다
b. 조정대상지역
○ 집값이 9억원 이하면 50% 9억 원 초과면 30%를 적용받고 LTV 한도는 최대 4억 원이 됩니다
○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총대출액이 1억원이 안되어 DSR 규제를 안 받는 경우라면 DTI는 50%를 적용받습니다
c. 비규제지역
○ 집값과 상관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총대출액이 1억 원이 안되어서 DSR 규제를 안 받으면서 집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라면 DTI는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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