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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비용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게 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썼다고 해도 카드 종류에 따라서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서 사용한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소득이 높다면 세금 비율도 높아지며 소득이 낮다면 세금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때 내가 사용한 돈 중에서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것이 소득공제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된 비용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역이 들어가게 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말정산을 할때에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쳐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봉이 4천만원인 A씨가 1,200만원을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25%를 넘는 금액이라 해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의 20%까지.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하라면 연간 300만원까지,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라면 2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이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는 제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이라면 한도가 200만원까지 였으나 내년부터는 2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4. 카드별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봉이 4천만원인 B씨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지만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카드별 혜택을 파악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다르기에 캐시백.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하게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못지 않게 체크카드 또한 좋은 혜택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공제 비율과 카드별 혜택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올해 하반기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도 받을수 있어요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 금액의 4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었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의 공제로 올라갔으며 영화관람비와 도서 구입비 등의 문화 생활비에 대해서 30%의 추가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7.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는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내가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카드와 현금의 총 사용액을 먼저 파악한후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확인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의 25%까지 사용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25%를 넘어가면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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