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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집 주소와 집주인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내가 받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대조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보는 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보는 법

 

1.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고 어떤 구조인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둔 문서이며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다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⑴ 정부 24에 접속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합니다

계약할 집 주소를 적은후 단독주택은 일반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집합으로 선택을 한 뒤에 대장 종류는 '일반'에 두고 검색을 합니다

단독주택인 일반은 주인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여 여러 호실을 관리하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는 층수가 낮은 원룸 건물을 가리키고 있으며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의 집합은 주인 한 명이 딱 한 호실만 가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건물(동) 명칭의 경우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에 모른다면 굳이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⑵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똑같은지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집합을 선택한 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했다면 '집합건축물대장의 맨 오른쪽 위에 명칭/호명칭/지번/도로명주소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적힌 부분과 같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적혀 있는 주소와도 같아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가운데 하나가 없는 집이라면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봤을때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 많은 특약을 만들어서 분양계약서를 포함해 다른 서류를 더 검토한 후에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인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던 정보와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맨 하단에는 집 주인인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들과 함께 집주인의 신분증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서로 달라요

건축물대장이 건물의 주소와 용도와 목적 등등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문서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는지. 저당은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문서로써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등기부등본은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등기부등본이 최신화가 되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에는 등기부등본이 영업일 기준으로 2일~5일 안에 업그레이드가 되기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이 최신화가 되면 그때 계약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무리 짧게 살아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

아무리 짧게 살아도 큰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년 이상을 살아야 할 집이기에 꼼꼼하게 따져야만 안전하게 구할 수 있으며 그만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한번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집을 구할 때만큼은 꼼꼼하게 살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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