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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폐지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주 52시간제가 폐지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40시간을 근무를 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안을 논의해왔던 전문가 모임인 이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번에 주 52시간제 폐지를 담은 개편안을 제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와 분기 단위와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한 달 단위 선택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제한
○ 분기 단위 선택
월 단위의 90%에 해당되는 140시간으로 근로 시간제한
○ 반기 단위 선택
80%에 해당되는 250시간으로 근로 시간제한
○ 연 단위 선택
70%에 해당되는 440시간으로 근로 시간제한
※ 위의 단위 중에 선택을 할 수는 있으나 하루에 무조건적으로 11시간은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될까?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하여 쉬어야 하다 보니 하루 최장 13시간만 일을 할 수가 있기에 사실상 일주일을 몰아서 일을 하고 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30분씩은 쉬어야 하기에 하루 최장 근무 가능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중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하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보면 11시간 30분씩 6일을 근무한다 할 때에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69시간이 됩니다
이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폐지 개편안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3. 주 52시간제 폐지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이 바로 바뀔까요?
현재 노동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에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기에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에 대해 확대하는 일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 52시간이 아닌 주 69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은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부터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고서 근로시간 자율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에서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만 더욱 늘리는 것이 되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를 할 수가 없는 부당한 상황만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9시간으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며 휴식 선택권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개편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근로현장에서는 회사의 분위기와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에 휴식 선택권에 대해 자율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현재에도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과 기타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대상 업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수상 및 항공 운송업
○ 공무원
○ 의사와 간호사 등의 보건업
○ 화물차와 택시와 버스 기사 등의 육상 운송업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란 2주 혹은 3개월 이내로 특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주에 무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주에 64시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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