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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12월 2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바뀌어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 같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고 이를 기업과 근로자가 운용을 하면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줌으로써 퇴직 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다거나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사하거나 은퇴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줄 돈을 적립하게 되고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이 날 수도 있기에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IRP(개인형)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해서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3. 사전 지정 운영제도 퇴직연금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기에 퇴직연금에 쌓이는 돈을 굴려서 노후자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지만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에 오히려 퇴직연금 제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5년 수익률이 1%에 그쳤던 퇴직연금을 더는 방치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든 무조건 가입해서 수익을 내게 만들라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사전 지정 운영제도’라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4. 앞으로 진행되는 연금 수익률 높이는 퇴직연금제도
현재까지 총 165가지의 상품이 나와있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한 안전한 상품이라 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는 DC형 또는 IRP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은 다음 절차를 통해서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현재 나와있는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와서 설명회를 열거나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⑵ 회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나에게 유리한 디폴트옵션의 상품을 정합니다
⑶ 내가 상품을 정했어도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이 만기가 다가올 때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내가 미리 정해두었던 디폴트옵션의 상품으로 바뀌어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축은행 예금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기존까지는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연장이 됐으나 이제는 만기 이후 6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예금은 해지가 되고 디폴트옵션으로 정해 두었던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지 않고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퇴직연금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을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인 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일 때만 가능한데요. 이들 옵션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인 DB형을 DC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다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되기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6. DB형(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한 경우
○ 신입사원처럼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았다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
○ 투자에 자신이 없다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7. DC형(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한 경우
○ 회사를 오래 다녀서 승진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
○ 투자에 자신이 있으며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집을 산다거나 전세금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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